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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정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정관

2021. 03. 1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7조의 5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법인은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edicine Specialist Association(약칭 KMSA)“ 하며,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의학 학술진흥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여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발전을 통해 한의사의 권익 및 국민보건향상,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의학 학술진흥 및 한의사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질 향상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6. 국내 및 국제 친선, 학술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한의사 전문의(사상체질의학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권리제한)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본회 가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부여한다.
②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기간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한의사 전문의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한 가입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징계위원장 1인과 3인이상의 징계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하며, 징계받은 회원은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이사장을 포함한다)
3. 부회장 3명 이내
4. 이사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15명 이내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과 보선)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한의사협회에 보고한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주관한다.
② 이사 및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감사 2인을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되며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해당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지명이 어려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한의사 전문의와 관련된 인사 및 전현직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한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중앙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중앙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7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총회의 의결사항은 중앙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장, 부회장,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전문과목별 2인씩 총 16인을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각 전문과목 자체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상임이사,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중앙상임이사회

제22조(중앙상임이사회의 구성)

중앙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 지원 예산,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재정의 운용)

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을 위해 중앙상임이사 중 1인을 총무이사로 임명한다.
② 총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공고)

본회에 관한 제 공고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